공유자 간 부동산을 나누는 경우, 현물로 나누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
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“현물분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경매는 최후 수단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다217916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격배상형 현물분할의 개념과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.

공유물분할, 경매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
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,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방법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지만, 법적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.
📌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17916 판결 요약
-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주장.
- 피고는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해 현물분할을 주장.
- 원심은 경매를 명했으나,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“현물분할 가능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”는 이유로 환송 결정.
즉, 단순히 공유자끼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경매로 곧바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.
가격배상형 현물분할이란?
🔍 개념 이해
‘가격배상형 현물분할’이란 공유물을 특정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되,
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보상하게 하는 방식입니다.
예를 들어,
3명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1/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때,
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면
A가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고
B와 C에게 각 1억 원씩 현금으로 배상하는 구조입니다.
이처럼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되고, 지분의 경제적 가치는 금전으로 분배되므로, 현물분할의 한 방식으로 인정됩니다.
가격배상형 현물분할, 언제 허용되나?
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을 경우, 가격배상형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
✅ 적용 요건
- 공유물의 물리적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할 것
- 특정 공유자가 그 물건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거주 중일 것
- 다른 공유자에게 금전으로 지분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이 공평성에 반하지 않을 것
이번 판례에서도 피고는 부동산을 약 30년간 실거주했고, 지분의 70%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
이런 상황에서 소수 지분자인 원고의 주장만으로 경매가 허용된다면 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.
금전배상액은 법원이 어떻게 정하나?
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“지분가격(금전배상액)은 누가 정하나요?”라는 점입니다.
🏛️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
-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지분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.
- 이 가격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,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됩니다.
📊 법원의 가격 산정 방식
- 변론종결일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
- 감정평가, 실거래사례, 공시지가, 시세조사 등 객관적 자료 종합
- 필요시 감정인 지정 및 재감정 요청 가능
단순히 감정평가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, 시장가격이나 실거래가에 근접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.
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며, “감정가에만 의존하는 판단은 위법 소지가 있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실무상 주의해야 할 포인트
| 구분 | 설명 |
| 경매 선호는 이유가 되지 않음 | 단순히 경매로 나눠 돈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|
| 실거주자 보호 | 장기간 실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공유자가 있을 경우, 현물분할을 우선 고려해야 함 |
| 감정가에만 의존 금지 |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지분가격을 판단해야 함 |
| 항소 가능성 | 배상받는 측에서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 판단되면, 항소나 재감정 신청 가능 |
현실 예시로 정리해 보기
[A씨와 B씨가 1/2 지분씩 공유하던 주택이 있다. A씨는 20년간 실거주 중이며, B씨는 해외 거주 중. B씨는 경매로 나누자고 하고, A씨는 그대로 살면서 지분만 보상하고 싶어한다.]
→ 이 경우 A씨가 감정가격 기준으로 B씨에게 1.5억을 지급하고 주택은 A씨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‘가격배상형 현물분할’이 허용될 수 있다.
Q&A
Q1. 경매가 무조건 불리한가요?
경매는 부동산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지 못할 수 있고, 실거주자에게 불이익이 큽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.
Q2.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으면 재감정 요청 가능한가요?
네, 시세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감정가라면 재감정 신청 가능하며, 항소심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.
Q3. 법원이 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받아야 하나요?
일단 법원에서 결정되면 집행력이 있으므로 받아야 하며,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유관계 해소 시 경매를 무조건적 대안으로 삼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
현물분할이 가능하다면 가격배상형으로라도 해결하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, 경제적 가치 보존, 공유자 간 공평성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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